6월1일 0시부터 '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 전환
동네 의원·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동네 의원·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발표했던 대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격리 해제 시점은 6월 1일 0시다. 이에 따라 5월 29일 확진된 사람에게는 5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확진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던 기업은 앞으로 유급휴가를 이어갈지 자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아파서 쉬는 동안 소득 공백 지원,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 병가, 연차 휴가 활용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대해 부처별 추진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만 적용되던 방역 지침을 개정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자율 격리하면서 결석한 경우 출석이 인정될 전망이다. 현재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도 출석으로 인정되고 있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진다. 다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는다.
입국 후 3일차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정부의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 같은 지원책은 유지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일단 2급으로 남는다. 4급으로 전환돼 표본감시로 바뀌기 전까지는 확진자 감시 체계도 전수감시를 계속한다.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실시된다. 아직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초진과 병원급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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