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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농축수산물 군부대 우선 납품"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1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8 12:51

수정 2023.05.28 16:35

김진태 강원도지사(앞줄 가운데)가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강원도민회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자축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김진태 강원도지사(앞줄 가운데)가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강원도민회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자축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11일 특별한 지위와 권한, 특례를 모두 갖춘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할 수 있게 됐다. 당초 136개 조항에서 84개 조항으로 일부 수정, 통과되면서 절반 이상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84개 조항의 주요 부문 내용과 교육특례 등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특례 등을 4회 시리즈로 나눠 살펴본다.

강원도는 북한과 접한 대표적인 접경지역으로 한국전쟁 종료 후 70년간 접경지역보호구역 등 각종 군사규제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고 각종 개발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받아왔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155마일(248㎞) 가운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강원도내 5개 접경지역이 전체의 3분의 2나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강원도가 요구한 대부분의 특례들이 포함되면서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8일 강원도에 따르면 우선 개정안 54조는 국가가 접경지역 농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농민들은 농·축·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군부대에 납품, 경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됐고 군부대는 질 좋은 농산물을 장병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군부대 이전 또는 해체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론되어 왔던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도 담겼다.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할 때 軍용지의 토양오염을 직접 제거할 경우 국방부가 해당 용지 매각비용에서 처리비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그동안 춘천과 원주 등 군부대가 이전한 부지를 민간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름에 오염된 흙이나 폐기물이 무더기로 발견됐지만 국방부가 부실하게 처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함께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민간인통제선이나 군사보호구역 변경 또는 해제를 관할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할부대장은 건의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했다.


향후 강원도나 접경지역 지자체는 과도하게 설정된 민간인 통제선을 북쪽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kees26@fnnews.com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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