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환경 제조업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가 건물을 매수해 임대업을 겸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사가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대나무로 화장지와 생리대를 제조하는 환경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고 2020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2019년 A사는 금천구 소재 건물을 매수했고 벤처기업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75%를 감면받았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해준다.
그러나 A사는 '부동산 임대업 및 관리업', '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뒤 해당 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썼다.
이에 금천구는 2020년 A사가 매수한 건물을 제조업 공장으로 쓰지 않는다며 취득세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했으며 건물을 사업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가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임대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창업일 당시 업종'(제조업)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규정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 사업 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만 세제 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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