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달라지는 방역지침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파이낸셜뉴스]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권고'로 완화 조치하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직장인 및 학생 등에 대한 방역 지침도 완화될 전망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해 정부의 시행일자와 동일한 내달 1일부터 해당 지침을 적용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기업들은 기존 실시해오던 자체 방역 지침 완화에 나섰다.
삼성전자등 주요기업, 자체 방역지침 완화
먼저 주요 기업 중 삼성전자는 지난 26일 자체 코로나19 대응 수칙을 사내에 공지했다.
삼성전자의 기존 의무 격리 기간은 7일이다. 오는 1일부터 이 기간을 3일로 축소하며, 동거인 확진 시 시행하던 격리 의무도 면제한다. 또 해외 입국 시 검사도 면제되며, 사내 병원·약국에서의 마스크 필수 착용도 해제된다. 다만, 확진 이후 사내 출입 시 4일간 마스크 착용이 요구된다.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 LG전자 등은 오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시 의무 격리를 해제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약국 및 사내 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한다고 공지했다. SK이노베이션은 건강 이상자의 경우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예방 격리 조치하던 방침을 재택근무 권고로 완화했다.
LG전자는 의무 격리 해제와 더불어 기존 제공하던 백신 접종 휴가를 없앨 예정이다. 다만 확진자나 밀접접촉자, 면역저하자 등 기저질환자 등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현대자동차는 감염 시 7일간 의무 격리 휴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조정을 검토 중인 상태다.
학생들 자가진단 앱 중단.. 등교중지 5일 권고
학생의 경우 개정된 교육부의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기존 7일간 등교 중지가 권고됐던 것에서 5일간 등교중지 권고로 변경된다.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이와 함께 기존 운영되던 '자가진단 앱'은 6월 1일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2020년 도입된 자가진단 앱은 매일 아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입력하는 용도로 쓰였다. 하지만 최근 감염 위험이 있는 학생·교직원에게만 참여가 권고됐다.
자신이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한다고 느끼는 학생은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이외에도 유증상자 발생 시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조치한다는 규정과 방문객 등의 교사 내 출입은 가급적 최소화한다는 규정도 삭제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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