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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갖지 말라" 中 공무원 휴대폰·SNS 내용 검열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30 10:28

수정 2023.05.30 10:28

- 신규 채용 공무원 휴대폰 직접 확인하거나 SNS 비밀번호 요구
- 기존 공무원도 개인 SNS 대화방에 7대 금지 사항 확인해 '즉시 보고' 지시
중국의 국민 SNS인 위챗 - 바이두 갈무리 /사진=뉴스1
중국의 국민 SNS인 위챗 - 바이두 갈무리 /사진=뉴스1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시진핑 국가 주석 집권 3기 출범 이후 연일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공무원의 휴대폰과 소셜미디어를 검열하는 등 새로운 정치 심사 기준을 만들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3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광둥성 정부는 최근 신규 채용 공무원들에게 각종 시험 외에 개인 틱톡(중국명 더우인),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계정의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그간 게시한 글의 내용을 검토하는 기준을 도입했다.

매체는 공직류 교육기관인 중공교육그룹 소식통을 인용, “당국이 공무원 채용 심사 단계를 확대했다”면서 “여기엔 지원자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무슨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설치는지, 틱톡·위챗·웨이보·샤오홍슈 등에 어떤 글을 올렸는지, 어떤 콘텐츠를 봤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검열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전행된다. 우선 공무원 입사 희망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열어 그 자리에서 확인하거나, 나머지는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요구해 인터넷을 건전하게 사용하며 정치·사상적으로 순수한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매체는 광둥성 선전시 교육계에 있는 관계자의 말을 빌려 “검열은 채용 희망자의 범죄 기록이 있는지. 저역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에서 위챗 등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댓글과 정부의 견해가 일치하는지를 분석한다”면서 “위챗에서 사진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광둥성 사정당국인 기율검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개인 위챗 기록보고 양식’을 공무원들에게 배포했다.


자신의 위챗 그룹에서 △당과 국가 역사를 왜곡·부정했는지 △당 지도자와 영웅적 모범을 희화화했는지 △서구의 보편적 가치와 (중국) 인권 문제 제기를 옹호했는지 △당의 업적과 샤오캉(모든 국민이 풍족함을 누리는 사회)에 의문을 제기했는지 △취업·주택·교육에서 비관적 주장을 퍼뜨렸는지 △방역과 관련해 집단·여론 대립을 유발했는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공격했는지 등을 스스로 점검한 뒤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코로나19 최초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의 한 네티즌은 매체에 “당국은 사회 현상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 사회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며 무엇이 문제인지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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