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위너 송민호가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로 분류된 사실이 전해졌다.
30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뉴스1에 "송민호가 병무청 심사를 받아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로 분류됐다"라고 밝혔다.
송민호는 지난 3월24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해왔다. 이런 가운데, 송민호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민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동생 송단아의 결혼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송민호가 동생 송단아의 결혼식 참석차 정식 절차를 거쳐 출국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때 또 시선을 모은 것은 송민호의 장발. 지난 3월24일부터 병역 의무에 돌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긴 장발을 유지하고 있어 의아함을 자아냈다. 이에 송민호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라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