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A(6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 사이 인천시 남동구 모 요양병원에서 환자 B(64)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환자 신체를 닦을 때 쓰면서 범행에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B씨는 요양병원에서 병세가 악화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이 B씨 몸속에서 배변 매트 조각을 발견해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요양병원 병원장(56)도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B씨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며 "B씨에 대한 추가 폭행이나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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