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여야는 신속하게 징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기존 최장 60일인 자문위 의견 제출 기한을 29일 이하로 단축할 것을 요청했다.
윤리특위 위원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리특위 회의가 종료된 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두 건을 동시에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17일 가상자산 보유·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한 바 있다.
변 위원장은 "자문위 요청 기간을 29일로 하되, 김남국 징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지나지 않아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의견을 달라는 내용을 함께 첨부해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했다.
변 위원장은 "징계안에 적시된 사유에 구애받지 않고 전반적으로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해 논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달라고 의견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기간을 좀 많이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10일 정도 심사 기간을 주고, 부족하다면 연장하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아무래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달의 시간을 줘야겠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변 위원장은 "윤리특위는 김 의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문위는 김 의원을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다만 본인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김 의원이 자문위에 나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문위를 거쳐) 윤리특위에 돌아오면 전체회의나 해당 소위원회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듣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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