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액 수임료 의혹'...경찰, 양부남 전 고검장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30 12:13

수정 2023.05.30 12:13

"폭언은 사실, 고의충돌은 증거 부족”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양부남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심석희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고의 충돌 의혹 관련 2차 조사단 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12.8 saba@yna.co.kr (끝)
"폭언은 사실, 고의충돌은 증거 부족”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양부남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심석희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고의 충돌 의혹 관련 2차 조사단 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12.8 sab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양 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지난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말과 지난 10일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캐물었다.

경찰은 조사에서 같은 혐의를 받는 A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대질신문도 했다.
문제의 사건은 A 변호사가 먼저 맡았고 양 위원장도 이들을 통해 수임했다. 사무장 측은 수사 무마가 수임 조건 중 하나였다고 주장한 반면 양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A 변호사의 사무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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