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의혹 재연장면 시청자 혼선
방심위 "오해의 소지 있다" 권고 의결
방심위 "오해의 소지 있다" 권고 의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PD수첩'의 지난해 10월 11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 3명, '의견진술' 2명으로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문제가 된 방송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룬 것으로, 김 여사를 대역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연'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 국민대 내부 관계자를 대역한 5명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음성 대독'만을 고지하고 '재연'임을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모습이 실제 상황인 것처럼 연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 김우석 위원은 "재연 같은 경우 방송사들은 우월적 지위에서 이런 연출을 꽤 하는데 민원인들은 큰 손해를 봤어도 그 부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도 그렇다. 이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해 전례를 남겨야 한다"라며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자고 했다.
황성욱 위원도 "방송사에서 재연 고지는 기본이다. 특히 국민대 내부 관계자 인터뷰는 재연인데도 음성 대독으로 표시한 것은 특정인을 비판하는 방식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다"라며 김 위원과 같은 의견을 냈다.
반면, 옥시찬 위원은 "MBC 측이 이미 재연 미고지에 대해 사과했고 홈페이지에 수정된 영상을 게재했기 때문에 법정 제재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권고' 의견을 냈다.
김유진 위원도 "관련 조항을 보면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꼭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김 여사 대역이 나오는 부분은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다"라며 "또 재연 표기를 안 한 게 보도의 핵심 내용을 바꾼 게 전혀 아니다"라고 같은 의견을 냈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김 여사와 메이크업을 비슷하게 해서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 대역이나 재연이라는 걸 확실하게 고지했으면 오해 소지가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방송사가 사과한 것으로 봐서 법정 제재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다"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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