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60대 A씨는 연금수령과 지하철 어르신 교통카드 등이 ‘만 나이’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 나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기 어려웠다.
#. 30대 B씨는 필요에 따라 나이를 다르게 말하며 살아왔는데 ‘만 나이’로 통일된다면 나이를 혼용해 사용해 왔던 일상의 혼란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는 6월 통일되는 '만 나이' 정착과 ‘연 나이’ 규정의 정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31일 오후 3시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제42차 정책소통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잡한 나이 계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가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출생 시 0살로 시작하여 생일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일상에서 다양한 혼선과 불편을 경험한 국민들은 ‘만 나이’ 통일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나이 기준으로 서열 문화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만 나이’가 정착할 수 있을지와 또 다른 혼선을 주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이 생활 속에 느끼는 ‘만 나이’에 대한 고충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사회복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으로도 중계된다.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다양한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서 규정한 법”이라며 “적극적인 소통·협업을 통해 ‘만 나이’가 법적인 나이 기준을 넘어 사회적 나이 기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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