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라고 해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5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해 "물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 난장 집회를 못 막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집회의 강제해산을 위해서라면 물대포라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을 일으켰다.
양 위원장은 "기득권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노동자와 민중에게는 가혹한 윤석열 정권은 고쳐 쓸 수 없다"라며 "강력한 물리력을 가진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에서 철거민들이 희생되고 쌍용차에서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백남기 농민이 희생된 아픈 과거에서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배운 것인가"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입을 막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중단하기 바란다. 없는 법도 만들어서 탄압하겠다는 장관의 발언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대해서도 양 위원장은 "집회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경찰은 시위대를 둘러싸고 시선은 시위대를 향하고 있다. 이는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며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보호하려면 경찰의 시선은 밖을 향해야 한다. 경찰은 시대에 맞게 관점을 바꾸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집회를 진행하는 목적은 교통정체를 위해서도 아니고 혼란을 야기하기 위함도 아니다"며 "집회라도 하지 않으면 누구도 노동의 문제에 관심갖지 않고 거리에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의 주장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2015년 11월 백씨 사망 사건 이후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에는 심각한 수준의 소요 사태에만 살수차를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이듬해 남은 살수차 19대를 전량 폐차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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