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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시장, 자율규제로 부족···당국 적극 대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30 15:00

수정 2023.05.30 17:41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발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대비 업계간담회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아랫줄 가운데)이 30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강남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간담회’에서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 사진=금감원 제공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아랫줄 가운데)이 30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강남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간담회’에서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 사진=금감원 제공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입법을 지원하겠단 뜻을 표하며, 통과 전 법적 공백기 동안 시장 감독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는 동시에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한단 방침이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강남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간담회’에서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불법행위에 시장 자율규제만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법 시행 이전이더라도 조속한 시장질서 확립과 피해자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등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김부곤 디지털금융혁신국장, 이석 기업공시국장과 학계(3명), 업계(8명) 등 총 14명이 마주 앉았다.

이 수석부원장은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관리체계 소홀 등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며 “금융위원회에서 준비하는 후속법령 제정과 2단계 법안 논의에도 참여해 원활한 입법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본회의가 남아있으나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을 골자로 하는 만큼 최종 통과 시 규제 공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온체인 데이터를 포함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도 준비할 예정이다. 필요 시 시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향후 법 시행에 대비해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동일위험-동일규제’라는 대원칙하 금융시장과의 규체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체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만의 기술적 특징도 효과적으로 반영해 시장 참가자들의 원활한 거래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업계 및 관계자들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금감원은 ‘가상자산 리스크협의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김재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은 △거래지원 △자금세탁방지 △시장감지 △준법감시 △교육 등 5개 분과별 자율규제 현황 및 올해 계획을 발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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