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항공기 비상문 강제 개방한 30대男에 '상해죄' 추가 적용 검토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30 15:07

수정 2023.05.30 15:09

아시아나기 비행사고 남성 조만간 검찰 송치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 사진=뉴스1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약 200m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여는 등 비행 사고를 일으킨 30대 남성이 곧 송치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상해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33)를 6월 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2시 45분경 상공 약 213m(700피트) 지점에서 대구공항에 착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열었다"라고 진술했다. 또 범행 동기와 관련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의 범행으로 승무원과 승객 200여명이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이중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은 과호흡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대구공항 1층 카운터에 평상시 운영 중인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접수처'에서 '비상 출입문 열림 사고'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접수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를 겪은 승객들에게 심리 치료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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