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 인력 40% 이상 등 요건....기술에 방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 설립된 반도체 등 집적회로 기업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공제해 주기로 했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맞선 기술 확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부가가치세 가산공제 정책의 혜택을 받는 집적회로 기업 목록 작성 요건에 관한 통지’(초안)를 지난 29일 발표했다. 초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적정한 시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30일 통지에 따르면 공제 혜택 대상은 우선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하고 중국 본토에 설립돼 독립적인 법인 자격을 갖춘 IC설계, 전자설계자동화(EDA) 도구 개발 또는 지적재산(IP) 검증 설계 기업이 해당된다.
또 일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우대 정책 신청 전년도에 월평균 연구개발(R&D) 인력이 기업의 총 직원 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기업은 핵심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며, 이를 기반으로 경영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총매출의 6%를 연구개발 비용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이와 함께 집적회로 설계의 판매 수입이 기업 총 수익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당국이 우대 대상 요건에 ‘연구개발’이나 ‘지적 재산권’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 제재 속에서도 자국 ‘반도체 굴기’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어차피 미국의 제재로 기술 수입이 어려워진 만큼 자력갱생하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에서 반도체 등 집적회로를 7대 중점 과학기술 연구 항목에 포함했고, 2025년까지 자국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국 반도체 시장조사기관 시노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국(대만 포함)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 규모는 1조5000억위안(약 279조7000억원)에 달했다. 최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실리콘 웨이퍼 관련 투자(34.7%)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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