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청은 지역 주민에게 학교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조처를 한 후 교육활동이 없는 주말·공휴일 등에 주민에게 학교 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개방 대상 학교 시설은 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그 밖의 주차장 등 학교 내 부대시설이다.
학교는 주민이 학교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해 홍보해야 한다.
다만 학교 행사를 개최하거나 학교 시설 공사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방과후교육활동, 돌봄교실, 운동부 훈련 등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누구나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6월부터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이용료가 시간당 1000원으로 인하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학교시설 개방과 사용료 인하에 따른 학교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제1차 추경예산에 11억3680만원을 편성해 체육관이 있는 공·사립 700개 학교에 학교당 162만4000원의 사용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학교와 지역 주민이 상생 발전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학교의 부담은 줄이고, 사용자의 책임은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하게 됐다"면서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등 관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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