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심 중개사 특별점검
이번 점검은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 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점검 대상의 41%인 99명에 대한 위반 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66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27건, 인천 15건이다.
이중 53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등록 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일예로 공인중개사 A씨와 매도인 B씨는 공모해 전세 보증금을 빼돌리기로 했다. 주택을 매입하기로 한 매수인 C씨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C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기 전 B씨는 또다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 또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로 부터 일정 금액을 받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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