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양호석은 지난해 8월에도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안에 강간미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총 16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 출신인 양호석은 지난해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으나 과거 폭력 전과가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그는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 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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