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발을 슬쩍 내미는 등 고의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얻은 보상금만 약 1500만원에 달했다.
지난 30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오토바이 운전자 A씨(30대)의 영상이 올라왔다.
청주 사창동 일대 골목길서 47차례나 사고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충북 청주시 사창동 일대 골목에서 47차례에 걸쳐 약 15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좁은 골목을 다니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정해 가까이 붙은 뒤 고의로 발을 밟히는 등 범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8일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에서 A씨는 골목에서 승용차 운전자를 맞닥뜨리자 먼저 지나가라는 취지로 손짓을 보였다.
하지만 피해 차량 운전자는 서행하며 지나갈 때 뭔가를 밟은 듯 차량이 덜컹거렸고, A씨는 오토바이 경적을 울린 뒤 절뚝거리며 운전자에게 다가갔다.
같은 곳에서 계속 사고나자 의심한 경찰에 '덜미'
같은 달 24일 촬영된 CCTV 영상에도 비슷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번엔 A씨가 골목에서 마주 오던 흰색 차 앞바퀴를 향해 왼발을 뻗은 것. 이번에도 역시 A씨는 보상금을 요구했다.
경찰은 A씨의 피해가 늘 비슷한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자주 발생했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에 들어갔고, A씨는 결국 덜미가 잡혔다.
사건을 담당한 청주청원경찰서 사창지구대 표준범 순경은 "비슷한 장소에서 계속 사고가 나길래 이상해서 근무일지를 확인해 보니 여러 건이 특정됐다. (확인해 보니) 공통점이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표 순경에 따르면 A씨는 한달 사이에만 동종 사건이 9건이 발견됐다고 한다.
표 순경은 "보험금을 노린 고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전했다.
표 순경은 "(대개 교통사고는) 큰 사고가 아니면 현장에서 합의금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다. 그걸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현재 추가로 피해자를 취합하고 보험사를 통해 계속해서 (관련 사건) 접수를 하고 있다. 양심을 버리고 시민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도 큰 범죄"라고 당부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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