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범인인 줄 몰랐던 '아시아나 문열림' 30대男..'이 질문'에 딱 걸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31 07:57

수정 2023.05.31 07:57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승객들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 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12시 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출입문이 갑자기 열렸다. 독자제공, 연합뉴스
승객들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 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12시 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출입문이 갑자기 열렸다. 독자제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착륙 직전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은 당초 기내에서는 '보호대상'인 피해자로 여겨졌다가, 공항에서 내린 후에야 피의자로 특정된 사실이 알려졌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2시35분께 대구공항에서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서 비상구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이모(33)씨 바로 옆에 있던 승객 등 주변 탑승자와 승무원들도 이씨가 출입문 레버를 조작하는 것은 직접 보지는 못했다.

현장 목격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씨는 항공기 착륙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비상구로 뛰어내리려는 듯 문 옆 벽면에 매달렸다. 이를 본 승객과 승무원은 이씨가 겁을 먹고 그 충격에 뛰어내리려고 한 것으로 보고 붙잡았다.


당시에는 문을 연 범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돌발상황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로 본 것이다.

이후 항공기가 12시39분쯤 착륙한 뒤 한 객실 승무원이 이씨를 대구공항에 상주하는 아시아나항공 직원에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손님이라 돌봄이 필요하다'며 인계했다.

잠시 직원과 공항 1층 대기실에 있던 이씨는 '답답해 나가고 싶다'고 요청해 직원 동행 하에 청사 밖 벤치로 이동했다고 한다.

이씨는 이후 직원에게 '승객이 비상구 출입문을 열면 불법이냐', '출입문 레버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가'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수상히 본 직원은 이씨와 함께 사무실로 이동, 오후 1시2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를 우선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피의자가 경찰에 넘겨지기 전까지 제지 없이 공항을 빠져나와 홀로 있던 순간은 없다"며 "기내에서 피의자가 문을 열었다는 점을 인지했다면 바로 제압해 내리는 즉시 경찰에 인계했겠지만, 어떻게 문이 열렸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붙잡아 둘 수는 없던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앞서 사고 당시 이씨가 경찰에 즉시 인계되지 않고, 제지도 받지 않은 채 홀로 공항을 빠져나와 버스정류장에 있었다는 MBC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씨가 경찰에 인계될 때까지 줄곧 직원이 동행해 감시했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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