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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뀝니다"...민원발급 서비스 일시 중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31 08:30

수정 2023.05.31 08:30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민들의 주민등록 주소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뀐다.

31일 강원도에 따르면 오는 6월11일부터 ‘강원도’가 폐지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시대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 주민등록주소도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이번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대규모 관련 데이터가 전환되며 작업시간 동안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서비스 포털과 무인민원 발급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서비스는 6월9일 오후 6시부터 11일까지 중단되며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포털에서는 강원도 관련 민원신청과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또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강원도 전역에서는 운영이 중단되고 타 시도에서는 강원도 관련 증명서 발급이 중지된다.


12일부터는 민원서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돼도 기존 주민등록증 사용은 가능하다.


현준태 강원도 자치행정과장은 “대규모 데이터 전환으로 인해 40여시간 동안 각종 민원서비스가 중단된다"며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 수 있도록 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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