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이날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10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위반(침해등)·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화장품 제조업체, 병·의원 등 광고주로부터 검색 노출 조작 의뢰를 받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연관 검색어 노출을 조작하고, 타인 계정으로 블로그에 광고주 홍보글을 게시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해당 글의 검색 결과 순위를 높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쟁사 상품명 등을 검색해도 광고주의 회사명과 상품명 등이 연관검색어에 함께 노출되도록 조작했다.
광고 조작을 의뢰한 화장품 회사 대표와 병원장 등 5개 업체 관련자 12명도 이날 함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광고대행업자들에게 판매한 프로게이머 A씨(42), 개인 계정주 또는 DB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네이버 계정을 광고대행업자들에게 다량 판매한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 12명에 대해서도 각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등)·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광고대행업자들이 조작 범행으로 챙긴 범죄수익만 2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매크로 개발자 A씨는 약 2억8000만원, 네이버 계정 판매업체는 업체 합산 약 9억1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만적인 광고 수법을 동원한 유기적, 조직적 범행 구조를 통해 온라인 광고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등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포탈사의 검색 서비스 제공 업무 등을 방해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 이용자의 건전한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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