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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해외 부당유출" 사주·자산가 52명 세무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31 12:00

수정 2023.05.31 14:05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에 유출한 수출업체, 사모펀드·자산가, 다국적기업 등 52명에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5월 31일 거래·사업 외관을 정상처럼 꾸미면서 수출입 가격의 인위적 변경, 사주의 수출물량 가로채기, 국내원천소득의 국외 이전 등 세금 부담 없이 경제적 자원을 유출한 역외탈세자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 52명의 유형은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19명)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21명)이다.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출물량을 가로채거나 사주가 지배하는 현지법인과 무역거래하면서 시장가격보다 저가로 수출해 현지법인에 소득을 이전했다.


또 사주 자녀가 소유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수출거래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거나 수출대금을 사주가 빼돌려 유용했다. 이 중 일부 사주는 탈세 자금으로 외국에 27채의 주택을 매입하고 취득사실을 국내에 미신고했으며 임대소득까지 탈루했다.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외 특수관계자에 상품, 제조기술, 지식재산권 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수출하며 부당하게 외국에 이익을 유보했다.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와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 12명도 적발됐다.

역외사모펀드의 국내 운용사는 해당 펀드가 국내 기업을 사고팔아 큰 수익을 올리는데 기여했다. 이후 운용사 대표가 성공보수를 본인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부당하게 챙겼다.

자녀 명의 역외보험상품의 보험료 약 20억원을 대납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 성공을 앞둔 현지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주며 700억원대의 이익을 편법 증여한 자산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지속 증가해 2021년 기준 68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일반 법인 세무조사의 건당 부과세액 9억8000만원보다 약 7배 정도 더 높은 성과다.

국세청은 국제 무역·금융·자본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세당국 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해 역외탈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융합분석한 후에 파급력 있는 탈세유형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해 잠재적 역외 탈세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3년간 총 4조14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연 평균 추징세액은 1조3000억원을 초과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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