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야간 단속 중이던 경찰의 정차 명령을 받자 도주한 뒤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친 40대 중국 국적 배달원이 구속됐다.
5월 3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A씨(43)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지난 24일 오후 8시45분께 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몰던 A씨가 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4회에 걸쳐 정차를 명령했지만, A씨는 이를 불응한 채 차량 사이로 도주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또 다른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충격해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인 경찰관에 되려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소방관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하는 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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