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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故김정주 유족, NXC 지분 29.3% 상속세 물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31 12:16

수정 2023.05.31 12:28

물납 후에도 안정적 경영권은 유지될 예정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넥슨코리아 사옥 전경. 넥슨 제공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넥슨코리아 사옥 전경. 넥슨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2월 별세한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의 상당수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물납이란 일정 요건이 충족할 경우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금전 이외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5월 31일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 2대 주주가 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김 창업자의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이사와 두 딸 측이 보유한 합계지분율은 98.64%에서 69.34%가 됐다.

유 이사의 지분율은 34%로 기존과 동일하고, 두 자녀의 지분율만 각각 31.46%에서 16.81%로 감소했다.


NXC 관계자는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세무당국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의 일환으로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납 후에도 유 이사 및 관련자는 70%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해 NXC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안정적 경영권은 유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 창업자 유족인 유 이사와 두 자녀는 지난해 9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000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 받았다. 이에 따라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보유하고 있던 유 이사는 지분 34%를 보유해 NXC 최대 주주에 올랐다.
각각 1만9750주(0.68%)씩을 보유하고 있던 두 자녀도 당시 89만5305주씩을 상속 받아 NXC 지분 31.46%씩을 보유한 바 있다.

단 자녀들의 지분 보유에 따른 의결권 등 제반 권리는 모친인 유 이사 측에 위임됐다.


지분 상속 이후에도 NXC 감사로 있던 유 이사는 지난 3월 말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경영에도 본격 참여하게 됐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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