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위헌이라는 자영업자들의 헌법소송이 각하됐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이 구제절차를 거치는 것이 먼저라는 취지에서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음식점 운영자 A씨와 PC방 운영자 B씨가 서울시의 방역조치 고시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10월 1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방역 수칙을 고시했다. 고시에는 영업점들의 테이블 간 간격 유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PC방 좌석 띄어 앉기,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씨 등은 음식점과 PC방 운영자로 서울시의 이같은 방역 조치들이 보상 없이 영업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각하 결정했다.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헌법소원 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가 가능하다. 이를 지키지 않은 심판의 경우 헌재는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각하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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