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경계'로 하향
코로나19 7일 격리 의무 5일 격리 권고로 전환
일단위 제공 코로나19 발표도 주간단위 발표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 정부도 앞장설 예정
코로나19 7일 격리 의무 5일 격리 권고로 전환
일단위 제공 코로나19 발표도 주간단위 발표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 정부도 앞장설 예정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오는 6월 1일부터 '심각'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전환되면서 사실상 '엔데믹' 시대가 시작된다. 3년 4개월의 코로나19 터널이 사실상 종료되는 것이다.
아직 평일 1만명 수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의료역량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위중증·사망 지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5월 4주차 감염재생산 지수도 1이하인 0.96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5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는 691회로 엔데믹 전환으로 마지막으로 열렸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 대신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총괄한다.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서 남아 있는 방역조치들이 사라진다. 우선 코로나19 확진 후 부여되던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면 모두 풀린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통계도 현재까지는 일 단위로 발표됐지만 6월 1일부터는 주단위 발표로 전환된다. 역학조사 관련,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한다.
검역에서도 현재는 입국 후 3일차에 PCR검사를 권고하고 있지만 6월 1일부터는 권고 조치도 사라진다.
코로나19 입원 치료비의 경우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된다.
병상 배정은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중증 전원 지원,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유지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 전환되면서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5일)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한다.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임신부, 기저질환 보유자 등)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격리 권고 준수(등교 중지)로 결석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한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의 경우,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중대본은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 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돼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 조치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격리 조치,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하고 손 씻기, 환기·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일상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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