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앞으로 먹는물 검사기관이 시료를 직접 채취하지 않거나 거짓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면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먹는물 관련 영업자 및 검사기관 대상 관리 규정을 개선해 현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기관의 경우 직접 시료를 채취하지 않거나,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1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적발 시 검사기관 지정 취소가 처분된다.
아울러 기존 양식을 반영해 시료채취 및 운반과정의 현장 기록을 담아야 하는 '시료채취기록부' 서식을 마련했다.
먹는물 영업자에 관해서는 허가서류 검토 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했다. 기존 '종합적 검토'라고 적힌 부분을 △기술적 심사 의견 외 △수도법 등 관련 법령 △기존 임시허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또 먹는물 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사항 등을 신고할 때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완화된 규정도 있다.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먹는샘물 관련 수입판매업자가 다른 사무실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직접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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