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정칠성 전북 임실군의원에게 직위 상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10일 오후 7시께 임실 관촌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13%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며 "경찰 출동 시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않았고 과거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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