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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 수사 의뢰..경력채용 제도 축소 ·폐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31 16:50

수정 2023.05.31 16:50

자녀 채용 의혹 간부 4명 수사 의뢰하기로
사무총장직 외부에 개방
경력채용 축소나 폐지
與 노태악 사퇴 압박

(과천=뉴스1) 구윤성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관련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며 사과하고 있다. 2023.5.31/뉴스1 /사진=뉴스1화상
(과천=뉴스1) 구윤성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관련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며 사과하고 있다. 2023.5.31/뉴스1 /사진=뉴스1화상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2023.5.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사진=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2023.5.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자체적으로 감사한 특별감사위원회가 해당 간부들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사무처 수장인 사무총장직을 35년간 내부 승진 관례를 깨고 외부에 개방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자녀 채용 의혹의 시발점이 된 경력채용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5월 3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면서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철저한 자기 반성과 근원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묵시적으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뿌리 깊게 존재하는 조직적 일탈이 있는지 찾아내 발본색원하겠다"면서 "문제가 된 경력채용 제도는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으로 의혹을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자녀 채용 의혹에 연루된 간부 4명을 수사 의뢰하겠다는 것이다.

특별감사위는 '감사 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를 결정한 것이다.

특감위는 또 간부 자녀 채용 과정에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선관위 직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위원 회의에 요구하기로 했다.

특감위는 이번 자녀 특혜 채용의 원인을 △경력 채용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관행적인 운영 및 부실한 관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고위공무원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검증절차 부재에 있다고 자체 분석했다.

이에 경력채용 제도 운영 개선방안으로 △비다수인 경력채용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면접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며 △형식적으로 운영된 적격성 조사를 폐지하고 공채시험에 준하는 면접방식을 도입을 제안했다.

고위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으로는 정무직 인사검증위원회 설치, 공무원 자녀의 채용·승진·전보 시 특혜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 도입, 윤리의식 교육 정례화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감사기구의 장에 개방형 직위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조직 혁신 방안도 내놨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태악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어 특감위가 자녀 채용 의혹에 연루된 간부 4명의 수사 의뢰하더라도 노 위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는) 총체적 난국으로 이런 상태에 이르도록 기관장은 뭘했는지 기가 차기 짝이 없다"면서 "대충 넘어가고 땜질할 일이 아니다.
근본적인 책임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노 위원장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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