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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단체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판 판 직원들…하이브 측"개인 수사 중인 건"

뉴스1

입력 2023.05.31 16:42

수정 2023.05.31 16:42

하이브 사옥 ⓒ News1 조태형 기자
하이브 사옥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강은성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의 단체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소속사 하이브(352820) 직원들이 주식을 미리 판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하이브 측은 "개인에 대한 건이라 회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금감원 특사경)은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 26일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이날 오후 뉴스1에 "해당 사안은 개인에 대해 수사 중인 건이라 회사로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14일 밤 방탄소년단이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티비(BANGTANTV) 채널을 통해 당분간 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각자 활동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3명은 하이브 주가 하락을 예측하고 미리 주식을 팔아치운 정황이 금감원 특사경에 적발됐다.


실제 해당 소식이 알려진 후 6월15일 시장에서 하이브 주가는 전날 대비 24.87% 급락하며 14만5000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조원이 증발했으며 장중 한때 27.97%까지 밀려 하한가에 육박하기도 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1인 최대 1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47조를 위반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경영진이나 직원 등이 경영상 미공개정보를 알게 됐을 때 이를 악용해 미리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형 연예기획사는 상장사로서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내부자)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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