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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학원장 배 걷어차고 "학원비 환불 해줘" 협박한 40대女..처음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1 06:52

수정 2023.06.01 14:4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임신 중인 학원 원장의 배를 걷어찬 학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7시20분께 경기 수원시의 한 교습학원 안에서 원장 B씨가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신한 B씨의 배를 여러 번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병원에서 1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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