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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전세가율 하락세인데…기흥구 104%·관악구 99% '깡통전세' 여전

뉴스1

입력 2023.06.01 08:41

수정 2023.06.01 08:44

사진은 3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2023.5.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은 3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2023.5.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신축 연립·다세대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최근 3년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여전히 80% 이상을 웃도는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서울·경기·인천의 신축 연립·다세대 중 같은 해 매매와 전세 거래가 동시에 발생한 거래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평균 전세가율은 계속해서 하락 중이다.

최근 3년간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은 △2021년 86% △2022년 83% △올해 68%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기는 87%, 82%, 73%, 인천은 95%, 85%, 50%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서울 내 평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2021년 강서구·양천구(99%), 금천구(98%), 구로구(96%), 관악구(95%), 2022년에는 종로구(101%), 강서구(97%), 양천구와 금천구, 관악구(96%) 순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관악구(99%), 양천구(97%), 강서구(95%), 구로구와 중랑구(81%)로 나타났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주택'으로 분류되는데, 부동산 하락기 때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있다.

경기의 평균 전세가율은 2021년 하남시(113%), 수원팔달구(101%), 고양일산동구·수원영통구(100%), 부천시(99%) 순으로 높았으며, 2022년에는 화성시(107%), 오산시(99%), 연천군(98%), 의왕시와 안산단원구(97%), 안산상록구와 용인처인구(92%) 순이었다.
올해는 용인기흥구(104%), 의왕시(91%), 고양덕양구(81%)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2021년 남동구(100%), 연수구(99%), 계양구(98%), 서구(95%), 부평구(93%) 순이었으며, 2022년에는 계양구(100%), 부평구(93%) 순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신축 연립·다세대 거래 중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발생한 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전세가율 80% 이상인 매물의 거래량 비중은 서울이 2021년 81%에서 2022년 74%로, 경기는 78%에서 66%로, 인천은 90%에서 53%로 각각 감소했다. 올해는 서울과 경기 각각 51%, 42%로 나타났다.

이중 평균 전세가율 80% 이상인 매물의 거래량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2021년에는 강서구·양천구(99%), 금천구(97%), 관악구(96%)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관악구·금천구·양천구(97%), 강서구(96%), 구로구·도봉구(9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도 관악구, 구로구, 양천구는 100%, 강서구 96%로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의 전세 거래가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의 경우 2021년 고양일산동구, 과천시, 김포시, 동두천시, 수원영통구, 수원팔달구, 연천군, 포천시, 하남시의 경우 신축 연립·다세대 매물 중 전세가율 80% 이상 매물의 거래량이 100%를 차지했으며, 부천시, 시흥시는 97%, 남양주시 96% 등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동두천시, 성남중원구, 시흥시, 안양동안구,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각각 100%, 안산단원구는 92%, 수원 권선구는 91% 순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고양덕양구, 용인기흥구, 의왕시가 각각 100%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2021년에는 강화군, 남동구, 연수구가 각각 100%, 계양구는 96%였으며, 2022년에는 계양구 100% 부평구 86% 등으로 나타났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 실장은 "평균 전세가율 80% 이상의 거래량이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어,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와 내년에 전세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전세 계약시 해당 주택의 전세가율, 근저당권 설정 여부,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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