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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냉장고용 가스 여객선 반입 가능해진다…주의사항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1 09:35

수정 2023.06.01 09:35

해수부, 섬 지역민 불편 해소
에어컨·냉장고용 가스 여객선 반입 가능해진다…주의사항은?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에어컨·냉장고 설치와 수리에 필요한 고압가스를 여객선에 휴대·반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에어컨·냉장고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용접용 가스, 냉매 등 고압가스류는 위험물 운송용 시설과 구조를 갖춘 선박에만 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설치·수리기사가 승선 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으면 고압가스, 냉매를 휴대하고 여객선에 탑승할 수 있다.

다만 선박과 여객의 안전을 위해 여객선에 휴대·반입할 수 있는 용접용 가스, 냉매 등은 소량으로 제한된다.


선장은 적정한 고압가스 용기 사용 여부, 고정상태 등을 확인하고 여객실과의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압가스의 휴대·반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연안여객선이 운항하는 전국 242곳 섬 지역 주민 생활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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