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곳에는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등의 숙박시설, 매점 및 일반음식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면적 기준은 없으며, 시설물 종합배치도와 시설계획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현지조사 등을 거쳐 최종 승인받게 된다.
산림청은 숲경영체험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한 곳당 8억 원 이내 정책자금을 해당지역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경영체험림을 위한 산림휴양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임업 발전을 위해 공헌해 온 임업인들의 추가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임업과 관련된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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