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난 1년간 '중대한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교복.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등 주요 담합 사범들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육・주거・식품 시장에서 기업들의 중대 불공정 가격・수량・입찰 등 담합은 물가상승을 부추겼고 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과 고통으로 전가됐다"며 "검찰은 지난 1년 동안 공정위와의 협력으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생활물가 교란 담합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엄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지난 1년간 담합 주요 단속 사례로는 지난 4월 기소한 광주 지역 31개 교복업체의 160억원 상당 교복 입찰 담합 사건, 2조3300억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사건 등이 있다.
광주지역 31개 교복업체가 147개 중・고교의 약 160억 원 규모의 교복구매에서 투찰가격 공유, 낙찰예정자 지정 등의 방법으로 입찰 담합한 사건으로, 매년 1인당 약 6만 원 상당의 교복가격 상승을 유발해 약 32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담합 교복 업체 31곳의 운영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파트 빌트인 가구 사건은 투찰가격 공유 및 낙찰예정자 지정 등의 방법으로 입찰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2조32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아파트 화재보험 입찰 담합으로 130여억원의 주택기금 손실을 유발한 보험사들을 수사해 법인과 업체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또 국내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 등을 담합해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과, 닭고기 생산・판매업체 6곳이 14조원 상당의 치킨·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담합해 최대 25.4%까지 닭고기 소매 가격을 폭등시킨 사건도 수사해 업체와 임직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외에도 7조원 규모의 철근 조달 입찰 담합 사건, 2천억 규모의 철도 침목 구매 입찰 담합 사건 등도 적발됐다.
대검은 공정위와의 실무협의회 개최 등을 비롯해 주요 담합사건에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생활물가를 상승시키고 불법수익을 취득한 물가 교란 사범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담합사건 적발에 도움이 되는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공정위 등 각 기관간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 협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는 자제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되, 중대한 불공정행위인 담합사범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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