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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계 부정' 정정순 前 의원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1 12:13

수정 2023.06.01 12:13

20일 4·15 총선 때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보석을 허가받아 청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4·15 총선 때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보석을 허가받아 청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공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 혐의와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거나 자원봉사자 명단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21년 6월 1심은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030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정 전 의원의 혐의 중 선거비용 초과 지출, 회계보고 누락 일부를 제외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봤다.


당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는데 회계책임자는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항소심 결과와 무관하게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화 되기 때문이다.

2심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정 전 의원은 법정 구속됐다.
이후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에 법리의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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