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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제주 30대男 교사, 동성 제자 5명 성추행 '징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1 14:28

수정 2023.06.01 14:28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pixabay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동성 제자 5명을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고등학교 교사, 12차례에 걸쳐 남학생 신체 만져

A씨는 지난해 4~11월 제주시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교내외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1학년 남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체로 피해 학생을 상담실 등으로 부른 뒤 학교생활을 물어보며 옆에 앉아 피해 학생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담당 교과 문제를 내며 "못 맞히면 때리겠다"라고 말한 뒤 플라스틱 빗자루로 답을 못 맞춘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도 했다.

빗자루로 엉덩이, 신체적 학대행위도

같은 달 15일 피해 학부모가 "아들이 목욕탕에서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라며 신고를 접수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제주도교육청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학생들이 추가되면서 수사가 확대됐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올 2월 파면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피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긴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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