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김남국 코인거래 방치' 국회의장 고발한 시민단체 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1 13:53

수정 2023.06.01 13:53

스마트폰 확인하는 김남국 의원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비수도권 지법·고법 국정감사장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다. 2022.10.14 coolee@yna.co.kr (끝)
스마트폰 확인하는 김남국 의원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비수도권 지법·고법 국정감사장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다. 2022.10.14 coolee@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국회 회의장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김진표 국회의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대책위) 관계자를 이날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민생대책위는 김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원회 등 회의장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해 직무를 게을리했는데도 김 의장이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등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달 16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배당했다.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의 코인 거래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해달라는 같은 단체의 고발 사건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보유하고 있던 시세 60억원어치의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지난해 1~2월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에 담았다가 지난해 2~3월 전부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시행된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앞둔 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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