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지난 1월 인천에서 70대 어머니가 사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28개월간 국민·기초연금을 총 1500만원 가량 대신 받은 40대 딸이 체포됐다.
연금을 받으려고 가족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수급자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22건, 기초연금은 54건이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1건당 액수는 평균 360만원, 기초연금은 건당 180만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전체 수급자 수 대비 규모는 크지 않으나, 불법 수급 사례는 연금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 급여지급 데이터베이스(DB)와 부정수급 사례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사후관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보다 정밀하게 수급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의 인적변동 확인,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등 활용 정보도 확대한다. 국민연금은 기존 20개 기관 70종 자료에 건강보험 건강검진자료 등을, 기초연금은 25개 기관 84종 정보에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자료를 추가 연계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약 290만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두 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연금 간 급여 사후관리체계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동일 대상자를 중복 조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에는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되는 조사대상자는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조사 전문성 등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 사례 중심 부정수급 교육을 실시한다. 수급자 규모가 커지는 만큼 전담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강화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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