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오후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추자는 A씨에게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초범이지만 반복적으로 유사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이루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또 범인도피 방조에 대해서도 법률대리인은 "A씨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한 것"이라며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이동거리 상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적었고 발생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루가 사건 조사부터 성실하게 임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후 판사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어봤고 이루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반성하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살겠다"라고 최종 변론을 했다.
공판을 마친 이루는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갔고, 각종 논란과 관련해 재차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친분이 있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가 제기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루와 A씨는 A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이루가 운전석에 탑승하는 장면을 확인했으나 이루에게 음주운전 혐의나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이루에게 음주측정을 한 결과 유죄로 인정될 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당시 A씨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씨만 허위 진술로 이루의 범죄를 숨겨 범인을 도피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루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겠다"는 A씨의 얘기에 동조하며 말을 맞춘 정황을 확인했고 이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 이루가 지난해 12월 19일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인근에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함께 기소됐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하면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추가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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