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이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919공구) 공사비 분쟁 2심에서 쌍용건설을 상대로 재차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마용주·임종효·박경열 부장판사)는 1일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분담금 청구소송에서 "332억3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배상액은 2018년 1심에서 인정받은 381억7000만원보다 약 49억원 감소됐다.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까지 1.56㎞ 연결하는 건설사업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공사에는 삼성물산(54%)·쌍용건설(40%)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2014년 8월 공사구간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공사비가 급증했고,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증액된 공사비 분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쌍용건설은 싱크홀 사고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공사비가 급증했고, 삼성물산이 이를 은폐하던 중 싱크홀 사고를 빌미로 공사비 분담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건설은 2018년 8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판결 이후 양측이 항소했다. 삼성건설은 소송 제기 당시 약 172억원의 배상액을 요구했지만 항소심에 들어서며 총 529억원으로 청구 액수를 늘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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