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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계약" 엑소 첸백시 분쟁에도 컴백 준비 계속? 재계약 6개월만에 갈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1 18:55

수정 2023.06.01 18:58

엑소 멤버 첸(왼쪽부터), 시우민, 백현 ⓒ 뉴스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엑소 멤버 첸(왼쪽부터), 시우민, 백현 ⓒ 뉴스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일 그룹 엑소 멤버 3인(첸, 백현, 시우민)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 통보를 한 가운데, 정규 7집 컴백을 위해 오는 2일 예정된 뮤직비디오 촬영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1일 가요계에 따르면 엑소 멤버 7인 뮤직비디오 촬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3분기 중 컴백을 예고한 엑소는 한차례 새 앨범 뮤직비디오를 찍었으며, 이날 또다른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다.

앞서 백현·시우민·첸의 법률 대리인인 이재학 법무법인은 1일 "세 멤버가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투명한 정산과 부당한 장기계약 등을 이유로 꼽았다.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엑소는 2022년 12월 30일자로 멤버 7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SM 측은 "EXO의 멤버들과 2021년 6월부터 2022년말까지 1년 6개월간의 긴 협의를 거쳐 2022년 12월 30일자로 멤버 7인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한지 6개월만에 "결별 통보"가 이뤄졌다. 세 멤버 측은 "SM은 12∼13년의 장기 전속계약 체결도 모자라 아티스트에게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SM의 아티스트에 대한 극히 부당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장기간의 전속계약은 백현, 시우민, 첸뿐만이 아니라 SM 소속 대부분의 아티스트도 비슷한 처지"라며 "장기간인 기존 전속계약 및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SM에 일곱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 정산 자료와 근거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세 멤버 측은 "장기간의 전속계약 기간 동안 매회 정산되는 정산금에 대해 SM의 설명만 믿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SM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만을 보고 정산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 주기는 매년 2회 도래하므로 정산 자료와 정산 근거는 매년 2회 제공돼야 하지만 SM은 12∼13년이나 되는 긴 전속계약 기간 정산자료와 근거를 제대로 제공한 바 없다"고 꼬집었다.

■ SM엔터 "정산 근거 언제든 확인 가능, 문제 제기한 적 없어"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 측인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면서 "엑소는 당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티스트"라며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기간에도, 당사는 2차례나 아티스트의 정산 요율을 인상해온 바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는 언제든지 정산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 하에 수년간 정산을 해오고 있었으며, 그렇게 이루어진 그간의 정산 과정 중 아무런 이견을 제기하지 않아 왔다"고 부연했다.

"기존 전속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을 맞아 아티스트와 새로운 계약 체결을 논의하는 시점에서도 상호 대등한 지위의 협상을 이어나간 끝에 변백현, 김종대, 김민석 3인의 아티스트 모두 새로운 전속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정산 내용이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아티스트의 대리인이 갑자기 새롭게 체결된 전속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그 배경에는 아티스트를 흔들고 있는 외부세력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당사는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소중한 아티스트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체결하고자 하였고, 그 대신 전속계약에 위반되는 이중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자 당초 먼저 합의서를 체결하자던 아티스트의 대리인은, 태도를 바꾸어 합의서 체결을 위한 논의를 중단하고 이중계약 여부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당사에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산 과정 또한 투명했다고 반박했다. "매월 정산했고, 정산 자료 역시 상시 열람 가능했다"며 "정산 관련하여 아티스트가 문제 제기한 적이 없었다"며 "언제든 열람이 가능한 정산 자료임에도 다른 목적을 위해 ‘사본’ 제공을 요구하면서 해지 사유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그룹 본사 모습.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그룹 본사 모습.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더불어 "2022년 12월 30일자로 체결한 신규 전속계약의 경우, 멤버 측 대형 로펌 변호사와 함께 세부 조항까지 협의해 완료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 및 권고하고 있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 해당 계약은 EXO의 전 멤버인 황즈타오가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대법원에 의하여 그 유효성 및 정당성을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아티스트를 포함한 EXO 멤버들과 2차례나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 아티스트에게 유리하게 정산 요율을 변경한 바 있으며, 이는 계약상 의무가 없음에도 당사와 아티스트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SM측은 "외부세력의 존재"를 적극 주장하며 "부당한 금전적 유혹과 감언이설, 근거 없는 루머들로 아티스트를 현혹해 팀 자체를 와해시키고 흔드는 외부 세력들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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