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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타다' 서비스 무죄 확정, 혁신의 싹 더 꺾지 말아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1 18:23

수정 2023.06.01 18:23

불법 영업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관련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불법 영업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관련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으로 법정에 섰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적 논쟁 4년 만에 불법이란 오명을 벗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에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어려워진 사업이 정상화되기는 요원해 보여 상처뿐인 영광인 셈이 됐다.

'타다'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혁신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법적 분쟁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사업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스타트업 육성이 혁신성장의 보루라고 부르짖지만 빈말에 그치고 있다. 혁신의 싹이 트기도 전에 발목을 잡혀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다.

타다 역시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그 몇 년 동안 기득권을 가진 기존 사업자들의 견제와 공격을 받았다. 신생 스타트업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의지가 꺾이고 만다. 비단 타다만이 아니다.

선거 득표를 염두에 둔 정치권의 개입도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한다. 기득권 보호가 표를 얻기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타다 역시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타격을 받았다. 정치권은 이해갈등을 중재한 결과물이라고 포장하지만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었다. 타다 서비스는 개정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했다.

과거 미국의 경제번영은 제조업이 이끌었다면 최근 부흥은 스타트업이 주도하고 있다. '타다 금지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타다'가 무죄로 최종 결론이 났지만 제2, 3의 타다 사례는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법률플랫폼 사업을 추진해온 로톡도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을 넘지 못해 사업에 타격을 입고 서비스를 전환한 바 있다. 기득권 보호의 타성은 스타트업의 기업가 정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타다 사건이 기득권의 아성을 깨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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