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 훈계한다며 학용품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아파트 내부에서 불을 지핀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정께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용도실에서 아들의 책과 학용품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119소방대가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면서 불은 다용도실 일부만 태우고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많은 입주민이 한밤중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술에 취한 채 아들에게 훈계하던 중 학용품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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