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ㅋㅋㅋ” 4개월 아기 방치·사망케 한 20대母가 지인과 나눈 문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2 06:50

수정 2023.06.02 06:50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생후 4개월 아기를 홀로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 김서현 이지현)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낸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영양결핍으로 숨진 4개월 아기.. 몸무게 2.29kg

지난해 7월 아들을 출산한 A씨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수 차례에 걸쳐 최소 12시간에서 21시간까지 아기를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사실상 유기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29kg으로 태어났을 때보다 더 줄어있었고 신체 각 부위의 뼈는 돌출된 상태였던 것이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 방임)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유튜브에서 '정인이 사건' 검색한 친모.. 징역 15년 선고

검찰은 A씨가 유튜브에서 ‘정인이 사건’을 검색하고 지인과 대화에서 ‘ㅋㅋㅋ’란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아이가 죽을지 알 수 없었던 엄마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이는 다른 원인이 아닌 굶주림과 영양결핍으로 사망했고, 즉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여 돌봤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 조사 당시의 모습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이 사망을 불확정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인정된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고 (피해자의) 친부가 구속돼 외부 도움이 없어 일을 계속해야 했다고 하지만 이는 스스로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며 “생명은 침해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근본적 가치이자 최고 법익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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