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학생인 조카에게 문자 메시지로 폭언과 협박을 한 50대 이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윽박지르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중학생 조카인 B군(14)에게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에게 "중학교 2학년인데 버르장머리랑 싸가지(싹수) 없게 행동하지 말라"며 "너 같은 건 조카 아니고 도둑"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A씨는 B군이 외할머니로부터 반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는 "내 것인데 그거 안 가져와 봐"라며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겁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며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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