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길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집단 싸움을 한 20대들에게 최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와 B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C씨(25)와 D씨(2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4월17일 0시5분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C씨와 D씨, E씨를 주먹으로 얼굴과 온몸을 때려 C씨에게 6주간, D씨에게 2주간, E씨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C씨와 D씨는 같은날 A씨를 밀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다.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C씨와 D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C씨가 A씨의 어깨를 잡아 엎어치기를 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판사는 "피고인 A와 B는 공동해 3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C와 D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고인 C는 동종전력이 없고 D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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