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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으로 본 주요 혐의는[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4 13:08

수정 2023.06.04 13:08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국회의원. /사진=뉴스1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국회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금품 살포의 배경과 동기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검찰은 이번 의혹을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사안의 무게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두 의원은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부결 때는 '방탄 국회' 논란을, 가결 때는 '도덕성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범행 배경에 '송영길 지지율 하락 추세'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돈봉투 살포를 결심하게 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의원이 돈봉투 살포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송영길 전 대표의 지지율 하락세가 있었다고 본다. 전당대회를 3개월여 앞둔 그해 1월 말 51.8%였던 송 전 대표 지지율은 지속적인 하락추세였던 반면, 경쟁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추세였다고 한다. 전당대회를 목전에 둔 같은 해 4월 말 송 전 대표와 경쟁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지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지지세 결집과 이탈 방지를 위해 집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돈봉투 살포 대상이 된 대의원이 갖는 표의 막강한 영향력도 금품 살포의 배경 중 하나로 꼽는다. 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일반당원·일반인 여론조사 결과 반영률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던 점이 매표 행위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1만5905여명이었던 대의원들의 투표 반영률이 45%로, 69만4559명이었던 권리당원 투표율(40%)에 비해서도 높았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돈봉투 살포 대상이 된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은 모두 대의원이다.

■'경쟁캠프서 금품 제공 정보 입수' 범행 결심
검찰은 '경쟁 후보 캠프에서 자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현금 제공을 결심한 것으로 봤다. 경쟁 후보 캠프의 금품 살포로 인한 추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금품 살포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영장 청구서에는 금품 살포의 제안, 확정, 협의 과정도 상세히 담겼다. 검찰은 금품 살포 제안이 2021년 4월 26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장실에서 열린 기획회의 자리에서 이뤄졌다고 썼다. 당시 이 자리에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강 전 위원, 이 전 부총장 등이 참석했고, 당대표경선 투표일정 개시와 함께 돈봉투를 살포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투표 시작일인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모임'을 주재해 돈 봉투를 살포했고,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돈 봉투 1개를 받았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번 의혹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엄정 수사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후보의 능력이나 자질·정책이 아닌 경제력과 조직 동원력에 의해 선거결과가 좌우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 8조 2항에서 정한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당내 선거가 오염돼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어떤 사건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2일 표결...'방탄 논란' vs '부패 오명'
현직 국회의원인 두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12일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7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두 의원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용 기획 수사', '총선용 정치 수사'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방탄 국회'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반대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안 체포동의안 표결 6건 중 4건은 가결됐고, '대장동 배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6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 2건은 부결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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