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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랑 모텔에 들어가?"...벽 타고 객실 침입한 20대 男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4 09:35

수정 2023.06.04 14:17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모텔로 들어가자 내부 소리를 엿듣고 녹음하기 위해 객실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새벽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 건물 외벽을 타고 오르는 등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텔 옆 건물의 옥상을 통해 전 여자친구인 B씨가 투숙하는 객실 화장실 창문으로 넘어 들어가 객실 안까지 침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해당 모텔 객실에 들어간 것을 알고 모텔 주인에게 B씨의 일행이라면서 객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텔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몰래 계단을 이용해 2층과 3층 각 객실 방문에 귀를 대고 엿듣다 주인에게 쫓겨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모텔 객실 내부 소리를 엿듣고 이를 녹음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28일부터 7월19일까지 6회에 걸쳐 다른 건조물들에 침입하고, 시가 총 12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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